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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금쪽 같던 아이돌이 애물단지 되다

화장품 모델로 각광 받지만 물의 일으키면 되레 이미지 실추


▲ 사진 출처 : 닉쿤(좌) 트위터, 손담비 트위터

 

최근 화장품 모델들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31일 (주)엔프라니가 배우 겸 가수 손담비와 소속사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어겨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씨 측은 엔프라니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엔프라니와 배우 겸 가수 손담비는 지난 2010년 10월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손씨가 출연한 TV 프로그램에서 MAC 화장품의 메이크업을 받고 이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엔프라니와의 전속계약 내용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지난 7월 30일에는 티아라 소속사 (주)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가 화영 계약해지와 함께 자유계약 신분으로 티아라 화영 퇴출을 공식 발표하면서 티아라는 인기 아이돌에서 한순간에 비호감 ‘왕따돌’로 전락했다.


이러자 지난 해 티아라와 광고 모델을 계약했던 화장품업체인 토니모리의 본사 및 매장에 소비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티아라 광고 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들이 남발하면서 토니모리 측은 포스터를 전량 회수했으며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잇츠스킨의 단독모델로 활동 중이던 닉쿤(2PM 멤버)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음주사고를 냈다. 이에 따라 잇츠스킨은 여론을 의식해 홈페이지 전면부에 실린 닉쿤의 광고사진을 내렸다. 하지만 단독 모델로는 내년 4월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잇츠스킨의 한 관계자는 “닉쿤이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좋게 평가해 계속 모델을 기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기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채용 시 효과는 크지만 모델들이 물의를 일으키면 개인적인 이미지 손상과 브랜드에도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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