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하청받은 화장품을 몰래 제조, 중국에 유통하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경찰청은 2월 9일 국내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몰래 만들어 중국에 수출한 하도급 업체대표 윤(52)씨 등 3명을 화장품법 위반 협의로 구속했고 이사 박(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하청업체 대표는 해당 회사의 알로에 제품을 OEM방식으로 납품하다 해당 제품이 중국에서 대박을 터트리자 몰래 따로 만들어 부자재 업체와 유통 업체를 껴서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15만개를 만들어 식품으로 위장, 중국 광저우 등 도매업체에 판매해 시가 6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화장품 회사의 첩보를 입수해 피해자 업체 등 진술조서와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약 2주일간 화장품 제조공장 등 12개소 압수영장을 진행. 위 일당 네명을 체포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표 위조업자 등 상표도용 업자 추적에 계속 나설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