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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진출 개정법안 철저한 대비 필요하다

11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2016년 화장품 산업 전망 컨퍼런스 임두현 팀장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2010년 이후 중국 화장품 시장에는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2010년경 중국 정부가 수입제품 허가 제도를 도입해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며 두 번째로는 소위 ‘8783’이라고 불리는 총 8783개의 사용 가능한 원료 리스트의 도입이다.”

코스인(대표 길기우) 주최로 11월 16일, 17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6 화장품 산업 이슈와 전망 컨퍼런스’가 업계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세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임두현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글로벌협력팀장은 ‘중국 화장품 법규 제도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앞으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제도, 법규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 인터넷 화장품 거래 규제, 제품 하향 평준화 우려


“중국 정부가 새롭게 규정한 법안은 과거의 것보다 까다로웠다. 자국의 기업을 위한 법안도 있었으며 반대로 중국 외 글로벌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임두현 팀장은 지난 2010년 이후 중국 정부는 두 번의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그 중 하나는 지난 7월 20일부터 도입한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이며 나머지 하나는 8월 12일부터 도입한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도입된 중국의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는 화장품의 생산, 경영 활동의 규범화를 큰 목표로 한다. 기본 원칙으로는 기업의 주체 책임을 바탕으로 자율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적발 시 매체에 공개 폭로하게 된다. 새롭게 바뀐 규정으로 인해 치약과 구강청결제가 화장품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됐다.

임두현 팀장은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로 인해 ‘준용 원료 목록’이 새롭게 도입했다. 목록을 살펴보면 보존제, 자외선차단데, 착색제, 염모제, 미백제, 비교적 위험이 큰 기타 원료가 중국 구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의해 관리된다. 이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백제이다.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에서 허용되는 미백 원료가 함유된 제품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시장은 이미 중국이 허용되는 범위 위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장품 감독 관례 조례 11, 12, 17조를 살펴보면 특수용도와 보통 화장품은 철저하게 분리되었다.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까다로운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로부터 철저히 관리될 것이다”며 “보통 화장품의 경우 바로 수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품 수출 두 달 후 심사가 진행된다. 이 경우 판매 시작 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임두현 팀장은 가장 주목해야 하는 조항으로 ‘인터넷 화장품 거래’에 관한 내용을 꼽았다.

그는 “일명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보따리상이 타오바오, 티몰, 쥐메이 등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던 제품이 문제가 되었다. 현재는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생겨 제품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 생산경영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까다로워진 인터넷상의 화장품 거래로 최근 중국에서는 ‘역직구’가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배를 통한 간편통관 제도는 폐지된 상태. 항공의 경우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언제 폐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고 임두현 팀장은 말했다.

라벨의 경우 이제까지는 제품 가장 외각에 스티커 형태의 라벨을 부착해 판매됐다. 하지만 관련 제도가 바뀐 후에는 화장품 최소 판매 단위와 직접 접촉하는 포장에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외국어 라벨 위에 중문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 어떤 화장품이든 중국 시장 내에서 제품의 효능, 효과를 이야기 할 때는 중국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부분에서 인정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물론 정부가 지정한 웹사이트에 효능검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임두현 팀장은 “이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하향 평준화’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글로벌 기업과 중국 내 작은 로컬 기업 간의 차이가 작아지게 되며 결국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같은 제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상당히 무서운 조항이다”고 말했다.

수은, 납, 비소, 프탈레이트 등과 같은 유해 물질 제한 수치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탈레이트의 경우 총합으로 규정된 국내와 달리 각각의 성분마다 명시된 수치가 있어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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