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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불법유통 업체 6개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 제조일자 성분표시 미비 벌금형 처벌



▲ 출처 : YTN 방송화면 캡처.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고급 화장품 샘플을 무더기로 끼워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을 끼워 유통시킨 업체 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방송보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물티슈, 마스크팩을 구매하면 ‘설화수’, ‘헤라’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샘플을 3~4개에서 최대 80개를 끼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특별사법경찰단은 판매된 샘플은 제조일자와 성분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화장품 샘플의 경우 제조일자, 사용기한, 성분 등에 따른 내용물 변질이나 부작용 등의 문제로 지난 2012년 2월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판매 금지됐다. 또 2017년 2월 4일부터는 10㎖ 이하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용으로 제조된 화장품 포장에도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표시하도록 개정됐다.



▲ 출처 :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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