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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 혁신 제품 개발 지원

식약처, 3월 21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시범사업 실시


 
▲ 김승희 식약처장이 3월 9일 명동 화장품 판매 현장을 방문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 활성화
를 통한 혁신 화장품 개발 지원 정책 의지를 설명하고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정부가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 활성화를 통해 혁신 화장품 개발 지원에 나선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인 특성과 기호에 맞는 제품 구매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비 추세를 정책에 반영해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근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 제도 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소비자 피부특성에 맞는 화장품을 현장 상담과 카운슬링을 통해 제품화하고 즉석에서 기존 화장품 등에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국내 전 지역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과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오는 3월 2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대상은 향수, 코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와 로션, 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용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 등이며 매장에서 기존 화장품 간 혼합하거나 기존 화장품과 원료를 혼합해 판매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사업자에게는 판매장에서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의 범위와 관련 주의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운영 희망 업체를부터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적합업체를 선장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1일부터 10월까지 이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전 판매장 관련 설명회를 3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한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에 추가하고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했던 탈모방지나 염색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 확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2월 17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올해 6월까지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국내 화장품 산업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매년 해외 수출액이 증가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창조경제 산업 분야로 부상했다”면서 “개인별 피부타입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을 통한 혁신적인 화장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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