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주헌 연구관이 3월 17일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맞춤형화장품 시범
사업 설명회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정의 등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다. |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완제품, 원료 등을 혼합·판매하는 새로운 화장품 판매 방식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다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화장품 제조가 아니고 화장품 원료 규정이 정한 사용원료와 배합한도내에서 혼합 판매해야 하며 판매장에 가열, 냉각 장치 등은 둘수 없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는 3월 17일 서울식약청 본관 1층 강당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화장품 판매 범위, 판매장 주의사항, 소비자 안내 요령 등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안전관리 계획 등을 설명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이주헌 연구관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은 화장품 시장과 소비자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업체 직영매장, 면세점, 관광특구내 화장품 판매 현장에서 완제품과 원료 등을 혼합 판매하는 새로운 화장품 판매형태로 판매장에서의 화장품 제조는 여전히 금지된다”면서 “ 3월 21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사업자 신청을 받고 오는 10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헌 연구관에 따르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이미 미국과 유럽 등 화장품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화장품 판매 방식으로 즉석에서 소량의 화장품을 혼합판매한다는 점에서 미리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화장품 제조업과는 다르다.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제조업과 차별화된다.
이와함께 화장품 제조업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달리 맞춤형 화장품은 나만의 개성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있다는 점에서도 구분된다.
생산시기면에서도 화장품제조가 미리 생산해둔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혼합판매한다는 점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만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외된다.
이주헌 사무관은 “맞춤형 화장품은 즉석에서 완제품과 원료를 혼합판매 한다는 점에서 사용기한이 짧고 혼합과정에서의 오염방지 등 안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 현재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가 1,015종, 배합한도 지정 원료가 260종인 점을 감안해 혼합판매 과정에서 원료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사후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과 경기지역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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