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6 (일)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6.1℃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1.9℃
  • 구름조금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6.3℃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4.8℃
  • 구름조금거제 2.5℃
기상청 제공

이슈&이슈

중국 해외직구 화장품 위생검사 인증 제품만 판매 가능

화장품 등 1,142개 품목 전자상거래 사전 인증제 도입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앞으로 중국 정부의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화장품은 사실상 B2C를 통한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화장품을 포함한 1,142개 품목을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허용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를 시행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전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품목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분유, 의료기기 등 1,142개다.


수출 유망품목으로 꼽혀온 이들 품목은 앞으로 중국 정부의 사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통관이 허용되고 타오바오, 징둥닷컴, 쥐메이 등 중국 온라인몰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기존에 인증을 받지 않고 시장 테스트 차원에서 B2C로 수출하던 방식이 불가능해져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B2C를 통해 마케팅 하던 관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국내 중소기업들의 B2C 마케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위생허가를 받지 않고 EMS 등을 통해 중국 온라인에서 판매되던 상당수 국내 중소화장품 기업 들이 대중국 비즈니스에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전자상거래 허용품목 리스트를 규정하고 사전 인증 규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비공식 루트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 오는 화장품을 차단해 자국 화장품 기업을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 허용품목 자체가 없어 동물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품목의 B2C가 가능했으나 중국 정부가 사상처음으로 전자상거래 B2C 규제에 나서면서 화장품은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 등 중국 온라인 거래가 가능해 진다.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팀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 중소화장품 기업 제품들이 별다른 인증절차나 규제 없이 중국 온라인 시장에 앞다퉈 진입한 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위생허가 인증 제품만 중국 온라인 역직구를 허용할 경우 비공식 루트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상당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온라인 품목 규제로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B2C를 통해 마케팅을 해오던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며 “앞으로 품질력이 검증된 제품으로 위생허가 등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밟아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KOTRA 관계자는 “중국 보세구를 통한 B2C 수출의 경우 일반무역과 같이 통관 관련 규제(통관서류, 검역절차 요구)를 동일하게 시행된다”면서 “ 중국내 보세구를 통한 B2C 수입절차가 복잡해져 통관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서류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직구 직송상품(B2C)에 대해서는 통관시 검사통관서(直购商品免于验核通关单)를 면제해 주나 중국 업체가 보세구를 통해 사전에 수입한 후에 B2C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일반무역 절차를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