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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티타늄옥사이드 일반 화장품 배합한도 폐지

자외선차단용 제품에만 적용, 메이크업 제품 착색목적 허용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앞으로 자외선차단 목적이 아닌 메이크업 화장품에 사용되는 티타늄옥사이드(Tio2) 성분의 배합한도가 없어져 커버력과 사용감이 우수한 메이크업 제품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티타늄옥사이드(Tio2) 배합한도 25%를 자외선차단용 화장품에만 적용하고 메이크업 베이스, 컨실러 등 착색목적의 화장품에서 제외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 모두 티타늄옥사이드 성분의 배합한도를 25% 이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메이크업 베이스, 컨실러 등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의 커버력과 발색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왔었다.


티타늄디옥사이드는 자외선을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빛을 산란시켜 화사하고 뽀얀 피부를 표현하고 불투명화제로서 피부의 잡티를 가려주는 착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자외선 차단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5%의 사용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착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티타늄디옥사이드 사용 시 모두 25%의 사용한도가 적용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2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럽이나 미국 등과 같이 티타늄디옥사이드를 착색 등의 목적으로 배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제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① 미국, 유럽 등에서와 같이 다양한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 개발로 우리나라 색조화장품의 국제경쟁력 향상 ② 하이라이트를 주는 밝은 색 아이섀도우나 커버력이 뛰어난 메이크업베이스, 컨실러 등의 스킨커버 제품 등에서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 ③ 국제적으로 동일한 운용체계를 갖춤으로써 규제의 국제 조화 ④ 소비자의 경우 우수한 품질의 제품 구매 가능 및 제품 선택의 기회 증대 등이 기대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일반 화장품에 대한 티타늄옥사이드 배합한도 폐지 문제는 올해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화장품 산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라면서 “티타늄옥사이드 배합한도 규제 완화가 커버력과 발색력이 우수한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 개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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