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제주 화장품 인증 제도가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장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의 가치 극대화와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제주 화장품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를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는 청정제주의 제주산원물을 포함한 제주산 원료를 10% 이상 함유한 화장품을 제주지역 소재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목적은 제주 화장품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화장품 산업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매출과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경쟁 속에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제주 화장품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제주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인증 접수는 도청 민원실로 접수해야 하며 신청 전에 제도 안내와 작성 방법 등은 인증전문기관으로 의뢰한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증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와 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증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처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제주 화장품은 제품의 생산·유통에 대해 정기, 수시,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이러한 관리를 통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제주 화장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제주 화장품 가치를 극대화해 Made In Jeju 화장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제주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주 화장품 인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주국제공항 광고홍보,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모바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인증마크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