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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즈 화장품 원료사용 금지 법안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 강병원 의원 환경단체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 발의 예정



▲ 실험에서 검출된 마이크로비즈.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미세플라스틱(일명 마이크로비즈)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해 사용을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는 9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체 유해성과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 발의 등 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에 미세플라스틱을 유해화학물질에 포함시켜 사용금지 원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체유해성과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전면 사용금지 내용을 담은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 발의를 공식화하고 2014년에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그린피스와 여성환경연대는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벌였고 지금까지 2만6천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오는 9월 26일 시작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민주 원내부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 촉구를 위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스크럽제, 치약, 샤워젤 등 다양한 제품의 세정과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해양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 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다로 흘러들어 간 마이크로비즈에는 DDT(살충제 성분), PCBs(난연제) 등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들러붙을 수 있다. 이를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섭취시 먹이사슬을 타고 인체로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유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엔환경계획이 바닷속 플라스틱을 '독성 시한폭탄'(toxic time bomb)이라 명명하고 각국에 마이크로비즈 규제를 권고한 이유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상하원 만장일치로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근 프랑스에서도 세안제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영국 정부도 하원의 환경감사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가 규제 입법을 청원한지 불과 며칠만인 지난 9월 3일 2017년 말까지 마이크로비즈를 금지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는 마이크로비즈를 공식 ‘독성물질’(toxic substances) 목록에 올렸고 이외에도 유럽 5개국이 EU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만, 호주 정부도 마이크로비즈 규제 정책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는 미비한 상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조항을 넣었으나 환경 위해 수준 파악에만 3년을 잡았다.


해양수산부 또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 평가와 생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에만 6년을 잡아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장품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강제성 있는 법안 추진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빠른 정책 변화를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의 리더십 부재도 아쉬운 부분이다.


최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내외 22개 제품에 대해 정밀한 과학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폴리에틸렌과 일치하는 입자의 파장이, 추가 4개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장이 관찰됐다.


박태현 그린피스 해양보호 캠페이너는 “제품 개당 많게는 280만개 마이크로비즈가 한번 사용시 10만개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씻겨 내려갈 수 있다”며 “허점 많은 기업 주도 정책만으로는 미세 플라스틱 바다 유입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해 국내 유통되는 세정, 각질제거용 화장품들의 전성분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여전히 많은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제품만 조사했음에도 약 350개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성분을 발견했다”며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 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와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외에도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WWF,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 등 총 7개 단체가 지난 7월 마이크로비즈 금지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의했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씻어 내는 제품에서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을 제정 2017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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