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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CMIT/MIT 사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허점 예견됐던 문제

문제된 성분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제7조 예외조항 원인 개정 필요 지적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미선 기자] ‘옥시사태’에서 촉발돼 현재 물티슈, 치약, 화장품, 그리고 식기세척기에 이르기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검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CMIT/MIT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의 맹점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화장품은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와 더불어 화장품과 물티슈 등 화장품 제품군에 속하는 품목은 물론 치약과 식기세척기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원료 포함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해당 제품의 전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화장품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령으로 강제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얼마 전 CMIT/MIT 검출로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물티슈도 화장품군에 속하기 때문에 전성분 표시제도의 의무 대상으로 꼽힌다. 그러나 치약과 식기세척기의 경우 각각 의약외품과 위생용품군에 속하기 때문에 화장품 전성품 표시제도 대상 품목이 아니다. 특히 치약 등 의약외품의 경우 전성분 공지 의무가 없어서 주요 성분만 표시할 뿐 전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은 활성성분과 부형제, 첨가제, 착향제 등으로 이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성분은 첨가제 부분이다. 바로 이 첨가제에 현재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많은 ‘파라벤류’, ‘페녹시에탄올’ 등의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CMIT/MIT도 이 보존제, 다시 말해 방부제에 포함된다.

관리당국은 이같은 보존제 사용에 있어 위해평가 등을 거쳐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화장품 전성품 표시제’ 제7조(표시생략 성분 등) ②항에 고시돼 있듯 ‘원료 자체에 이미 포함돼 있는 안정화제, 보전제 등의 경우 제품 중에서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 포함돼 있는 부수성분과 불순물일 때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CMIT/MIT 성분의 경우에도 허용치 미만의 극소량만 보전제에 함유돼 있다면 포장지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과 상통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 방부력, 미생물 시험 품질관리 회사인 바이오엠텍 김정근 대표는 “화장품 식약처 전성분 표시 지침 중 원료에 대한 사항(7조 ②항)에서 만약 그 양이 극미하다면 보존제는 표시 생략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며 “결국 CMIT/MIT를 넣어도 그 양이 적거나 허용치 이하라면 법적으로는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극미량이라 아무리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이러한 규제물질의 함유 여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 이같은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허점이 미원상사와 같은 원료업체나 화장품 업체들이 편법으로 규제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설마 이번 미원상사 사태와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설마 모르고서 해당 제품을 썼겠냐는 반문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30일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당국이 국내 치약 제조업체 68개 전수조사 결과, 회수되는 치약들의 경우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 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가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원료 자체에 이미 포함돼 있는 극미량의 안정화제나 보존제의 경우 전성분을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허점을 이용해 이미 많은 관련 업계에서는 보다 효과가 좋고 경제적인 규제물질 사용을 암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CMIT/MIT의 경우 위해평가를 거쳐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할 경우 15ppm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만약 삼키게 된다고 해도 해당 치약 등에 검출된 양은 극미량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긴 했다.

하지만 인체에 자주 노출될 경우 알러지 등의 피부자극 반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오른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허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아예 이러한 위해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물티슈 등을 포함한 화장품 제품군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인체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치약과 식기세척기 등의 일부 화장품 외 품목 등의 경우에도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와 같이 전성분을 제대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떤 성분이 들어 갔는지 확인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는 화장품법 부칙 제2항에 따라 2008년 10월 18일부터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화장품부터 적용 시행돼 왔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제조돼 창고에 보관중인 완제품이라도 시행일 이후 출하할 경우 전성분 표시제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 지침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②항과 같이 ‘원료자체에 이미 포함돼 있는 안정화제, 보전제 등으로 제품 중에서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 포함돼 있는 부수성분과 불순물일 경우’와 ‘제조과정 중에 제거돼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일 경우에 표시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또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위반할 경우 예를 들어 허위기재했거나 일부 미기재했을 경우에는 각각 3개월에서 2개월의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위반 제품의 경우에는 회수돼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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