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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이슈] 김광수 의원 “식약처 화장품 보고제도로 가습기 살균제 화장품 못막아”

식약처 국감 "화장품 관리감독 식약처 관리망 구멍 뚫렸다” 비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식약처의 보고제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식약처의 화장품 보고제도로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화장품을 막을 수 없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10월 7일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생산실적(생산·수입·원료보고) 미보고 과태료 처분업체’를 분석한 결과 과태료 처분업체는 2013년 170개에서 2014년 353개로 증가했다.

특히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화장품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생산실적, 수입실적, 화장품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화장품은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 원료 목록을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외 제재방법이 없다.

9월 9일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문제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총 2,469품목을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469품목 모두 업체에서 제출한 원료목록을 기분으로 뽑아 도마 위에 올랐다. 업체에서 CMIT/MIT를 누락했다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과태료 50만원이 원료보고를 누락할 수 있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식약처의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물티슈 사건, 메디안치약 사건 등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문제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화장품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식약처 관리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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