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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질검총국, 한국산 화장품 또 수입불허 조치

지난해 11월 이어 12월에도 19개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가 판정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중국이 또다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수입 불허가 판정을 내렸다.

2월 6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공식 홈페이지에 '2016년 12월 불합격 수입 식품·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 포함된 수입 불합격 식품·화장품은 총 514개에 달했고 이 가운데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은 총 26개였다. 이는 전체의 5.1%를 차지해 대만(22.6%), 일본(9.5%), 말레이시아(9.3%), 호주(5.3%)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전체 명단에서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은 화장품은 총 68개로 이 중 오띠, 이아소 등 6개 업체의 19개가 한국산 화장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입 불허가 한국산 화장품에는 오띠, 보보화장품(beau beau Corp.), 이아소(IASO), BST INC. 등 5개 업체의 제품이 포함돼 지난 11월의 4개 업체보다 많아졌다.

                2016년 12월 중국서 수입 불허된 한국산 화장품 명단



▲ 자료 : 중국 질검총국.

특히 이아소 제품은 지난해 11월 13개 제품이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2월에도 10개 제품이 수입 불허가를 받았다.

중국 질검총국은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한국산 화장품 대부분이 중국 당국이 요구한 합격 증명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 불허 제품에 대한 반품과 소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2016년 12월 중국 질검총국의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한국산 화장품의 규모는 2.5톤(t)으로 전월인 11월의 11.272톤보다 많았고 이는 전체 수입 화장품 물량의 52%에 달했다.

수입 국가 중 호주는 총 22개 화장품이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아 수입국가 중 가장 많았고 한국은 19개로 이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수입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분석한 결과 호주의 제품은 대부분 비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은 에센스, 세안제, 메이크업베이스 등 주요 화장품이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시장에서 비중이 비교적 낮은 비누가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은 호주와 달리 시장에서 비중이 큰 한국의 주요 화장품이 대거 수입 불허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여전하다고도 보고 있다.

지난 1월 3일 중국 질검총국은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 31개 포함된 '2016년 11월 불합격 수입 식품·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한국의 이아소(IASO), 화이트코스팜, CJ LION, 애경 등 4개 업체 19개 화장품이 포함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를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화장품 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통관불허 사례집과 수출 가이드라인 제작, 발표 △수출절차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강화 △실시간 화장품 산업 정보사이트 운영 등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길 육성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2016년 12월 불합격 수입 식품·화장품 명단에는 한국산 식품도 일부 포함됐다.

명단에는 해태음료, 해도원, 예맛, INCO Trading 등 6개 업체의 사과주스, 라면, 과자, 김, 쌀 등 7개 식품이 포함됐고 이들의 분량은 20톤을 웃돌았다. 이들은 대부분 허용 가능 성분 기준치를 초과해 수입 불허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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