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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생허가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대행사와 사전확인 필수

3월 17일 CFDA 위생허가 사례별 문제 요점정리 웨씬 북경매리스 화장품업무책임자 발표



▲ 중국 CFDA 행정허가 대행 전문 중국 북경매리스 웨씬 화장품업무 총괄책임자.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가 화장품 업계의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전문가로만 구성된 '중국 위생허가 전문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코스인(대표 길기우)은 북경매리스,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과 공동주관으로 3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국 CFDA 위생허가 인증 문제 해결과 수출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중국 CFDA 위생허가 절차와 인증 과정에서 애로사항 관련 다양한 질의응답이 쏟아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산동성 CFDA 시험소 실무전문가, 통관 전문가, 인증전문가 등 중국 전문가들이 참석 업체들의 궁금증과 문제점의 해결 방안도 제시 호평을 받았다.

이날 다섯번째 주제발표는 웨씬 중국 CFDA 행정허가 대행 전문 북경매리스 화장품업무 총괄책임자였다. 그는 위생허가 신청 시 업체가 자주 문의하는 내용과 신청업체가 자주 범하는 실수, 불허가의 전형적 사례, 기타 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첫번째 발표는 업체가 자주 문의하는 사례 분석이었다. 먼저 재중책임회사의 경우 웨씬 총책임자는 “재중책임회사는 신청자료에 대한 허위성 여부를 책임지는 것이지,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업무와 법규에 대해 여러 개의 재중책임회사는 선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매대리인을 선정할 경우 트러블이 일어나 변경을 원할 때가 있다”며 “단독적으로 허가증 상의 재중책임회사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한 후 기타 변경사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제품성분과 시험, 포장, OEM ODM 등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시험에 대해 웨씬 총책임자는 “비특수 화장품 시험을 할 때에 미생물 함량을 측정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함량까지 측정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우에는 자외선차단 성분의 함량을 측정하고 이는 신청 자료에 기입한 함량과 같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위험추가물질 시험을 위해 샘플을 요구하는데 원료가 합성될 때 위험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고 이동하며 샘플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샘플 수가 일반적인 샘플수보다 많을 때가 있다”고 전했다.

포장을 할 경우엔 “중문 제품명칭에는 꼭 상표명이 있어야 하며, 상표 등록증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며 “색상이나 모델이미지, 광고문구는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도한 홍보나 허구적인 홍보 문구는 불가하다”며 “등록증을 취득한 후 변경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행사에 미리 체크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웨씬 총책임자는 OEM ODM에 대해 “OEM 업체가 한국 업체, 신청 업체가 중국 업체일 경우엔 자유판매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또한 동일한 성분으로 2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제품 명칭이 다르면 허가증을 2개로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신청업체가 자주 범하는 착오 사례 발표였다. 대표적으로 신청업체 ID와 PW, 신청용 공증서류 제출 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웨씬 총책임자는 “대표자의 사인은 영문과 한국어 사인을 번갈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영문과 한글 두 가지로 사인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장사용은 불가하며, 수권서의 영문명칭과 수권서 양식상의 명칭이 일치해야 하고, 생산업체 영문명도 점 하나까지 통일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성분 표기, 포장, 시험용 샘플 제조, 중문 제품명 표기, 기타 증빙문서, 생산공정도 제공 등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실제 사례와 표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

웨씬 총책임자는 “특히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분표를 대행사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물의 추출물이 함유된 경우에도 어떤 부분의 추출성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품 브랜드명을 정할 때 상표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며 “되도록 출원완료 된 상표명을 사용하거나 상표출원 확률이 비교적 높은 브랜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불허가의 전형적 사례였다. 성분표에서 중국이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거나 안전성을 증명하지 못한 성분이 함유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의 실제 측정 함량과 신청 시 제출한 성분표 함량이 불일치하는 경우(20% 오차까지 허용), 피부 광독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불허됐다.

마지막으로 웨씬 총책임자는 그 외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과 고객사의 주의사항에 대해 “위생허가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할 경우 충분히 믿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행업체에서 발행한 심사 의견에 근거해 빠르고 정확하게 자료를 수정해야 하며 대행업체의 요청 서류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외에도 다른 사항이 존재하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를 최선을 다해 보완하기 위해 북경매리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중국 북경매리스 웨씬 화장품업무 총괄책임자를 포함해 북경매리스 왕양 총경리, 중국 산동성 CFDA시험소 쒼찡 부주임 약사, 북경매리스 이용준 한국지사장, 중국 청도보세구 한국비즈니스센터 한명 총경리, 중국 유로미디어 손덕활 총경리가 중국 CFDA 위생허가와 절차, 관련 법규를 비롯해 중국 수입화장품 CIQ 통과절차와 중국 CFDA 위생허가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결방안과 중국 관광객 대응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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