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준동 기자] 불법으로 국내에 수출용 의약품을 유통하고 불법 미용시술과 의료행위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한 무허가 의료기기업체 대표와 불법 의료행위를 한 시술업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무허가 의료기기업체와 짜고 검증받지 않은 여러 성분들을 혼합·조제한 일당 1명도 입건해 추가로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리도카인·멜스몬·보톡스·마취제·태반주사 등 전문의약품류를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 약사 자격이 없는 일당은 수출 과정에 반품된 의약품들을 모아 불법으로 혼합해 세관 통관 절차를 무시하고 다이어트와 미용 개선 용도로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 중 다른 2명은 이 불법 의약품을 공급받아 주부나 직장인들에게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러·보톡스 등 시술 1회에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챙겨 왔다. 또 50여차례 이상 불법으로 실과 바늘을 이용해 얼굴의 주름을 펴주는 속칭 매선 시술을 하며 교육생까지 모집해 매선법을 가르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의약품을 수출에 자격 제한이 없고 반품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당이 불법 유통을 위해 보관 중이던 의약품류 8,400여개(약 4,000만원 상당)를 압수하고 관련부처에 '수출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받은 정식 전문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시술을 받거나 전문의 처방 없이 약을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