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화장품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등 중국내에서 화장품 판매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그러나 위생허가 품목의 처방내용 변경이 가능해지고 유효기간도 현재의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등 위생허가 규제는 다소 완화된다.
1월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현재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자국 화장품 산업 보호차원에서 강력한 법규와 제도 정비를 오는 3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타오바오 등 중국 온라인몰에 입점하는 수입화장품은 위생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터넷 쇼핑몰 판매 화장품에 대한 서전허가를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위생허가를 받지 않는 일부 화장품 품목도 타오바오몰 등에서 판매되는 등 중국 온라인몰이 중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던게 사실이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지금까지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채로 중국 온라인몰 시장에 진입한 상당수 업체들의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위생허가 유효기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화장품 판매관리 체계 일원화
위생허가 제도 관련해서는 그러나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 위생허가 품목 유효기간을 현재의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위생허가 품목 중 처방 내용만을 변경해 위생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규 위생허가 심사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 내용만을 확인하고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위생허가 심사기간 단축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에 정상적으로 진출하는 시간과 비용이 지금보다 상당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일반화장품은 위생허가를 받기까지 대략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특수화장품은 1년 정도 소요되는 등 위생허가가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중국내 화장품 판매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화장품 관런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 시판 화장품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되는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재중국책임법인이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화장품이 직접적으로 신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장품을 일종의 특수한 상품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 국제적인 표준규격 및 규정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식약국은 현재 위생허가 서류를 재중책임법인을 통해서만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때는 우선 상표 등록을 먼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중책임법인을 통해 위생허가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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