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올해 7월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농 화장품은 원료의 10% 이상을 유기농 화장품 정의에 따른 원료로 함유해야 한다.
또 1월부터는 벌크제조와 충진 포장 등 일부 공정만을 수행하는 제조업체도 CGMP(우수화장품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티마이드 등 2종의 화장품 보존제 성분은 그러나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전환되고 위해 화장품에 대한 제조업체 회수 폐기 의무가 신설되는 등 정부의 화장품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업계 자율로 운영해 오던 유기농 화장품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23일 고시로 전환하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처가 확정 고시한 유기농 화장품 규정은 유기농 화장품 정의, 유기농 화장품 원료 기준 및 종류, 미네랄 원료,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작업장 및 제조설비 기준, 허용공정 및 금지공정, 포장방법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새로 고시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조성 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돼야 하며, 유기농 원료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수산물을 의미한다.
또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외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해야 한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은 원료를 함유한 제품도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조공정 과정에서 탈색, 탈취, 방사선조사, 선폰화, 에칠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또는 다른 알켄 옥사이드 사용은 금지되며, 수은화합물을 사용한 처리, 포름알데하이드 사용도 금지된다.
유기농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Pvc), 폴리스틸렌폼(Polystyrene foam)을 사용할 수 없다.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여 제조수입 판매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한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후 1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개정된 CGMP 관련 고시도 당장 2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고시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벌크제조와 충진 포장 등 일부공정만을 수행하는 제조업체도 우수화장품 품질관리 업체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 품질관리에 대한 제조업체 책임의무가 새해부터 강화된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는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즉각 회수해 폐기처분하고 이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긴 화장품 제조업체는 제조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화장품 제조나 수입·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화장품 보존제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식약처는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2개 화장품 보존제 성분에 대해 금년 1월 말부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군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페닐파라벤·클로로아세타마이드 2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제조할 수 없으며 해외 제품의 국내 반입도 금지된다.
페닐파라벤 같은 경우 올 상반기 EU에서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등 5가지의 파라벤을 화장품 수입 금지 품목에 추가한 조치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화장품 범위 확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화장품 범위를 현재의 ‘피부 모발’에서 ‘구강점막’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여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외용제 등이 화장품 영역화되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들이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도 현재의 제조시설을 통해 다양한 품목의 기능성 화장품 제조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화장품 품질관리 면제 규정도 손질됐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기존에 현장실사를 거쳐 품질검사 면제 승인를 받은 수입화장품 업체에 대한 취소절차를 해당 규정에서 삭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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