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이나화장품 중국 상하이 본사. |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나리 기자] 중국 상하이에 2003년 설립된 웨이나화장품(동사장 석욱태)은 100% 한국 자본으로 진출해 전국 판매망을 갖춘 화장품 제조판매 전문 회사이다.
기술과 원료는 모두 한국에서 조달해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제주도 천연자원과 콘텐츠를 사업에도 활용해 제주대학교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웨이나화장품은 중국 내수 시장 만을 공략하는 현지화 전략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높은 인지도를 쌓고 있어 중국 진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중국 산동, 강소, 안휘, 하남 등 동북 3성 시장을 주력으로 시장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중국 서부지역과 남부지역까지도 중점적으로 개발하면서 시장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총 120여개 제품 중국 시장서 유통판매
이처럼 웨이나화장품은 2003년 설립 이후 중국 내수 시장 점령 만을 고집해온 경영방식으로 중국인들에게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함께 친숙한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다.
웨이나화장품 석욱태 동사장은 “웨이나화장품은 세계 명품 브랜드의 인지도가 아닌 제품의 우수성과 서비스의 질로 고객감동을 실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화장품 생산허가를 받은 기업은 3880개다. 그 중 웨이나화장품은 생산허가증을 취득해 상해공장에서만 103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선크림 2개 품목은 이미 위생허가를 받아 생산하고 있고 썬미스트와 BB선크림 등은 현재 위생허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석욱태 동사장은 “내년 6월부터는 미백계열 제품도 위생허가를 받을 계획으로 그에 따라 회사 내에서 허가 절차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비특수용도(일반) 화장품의 경우 CFDA에서 지정한 84개의 기관 중 한 곳에서 품목허가(비안)을 받아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웨이나화장품은 다양한 컨셉으로 화장품 브랜드 BENETIFUL, 에메스, SHOW I, SHU, ENEVE, 비홍수, 첫사랑 등과 건강식품, 생활제품 등 총 120여개(수입 제품 포함)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생산과 유통판매하며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 베네티풀 달팽이 화장품 세트. |
중국 2~3급 도시 위주로 공급망 넓힌 차별적 마케팅 전략
웨이나화장품은 200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같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 우수한 제품이 생산되고 신뢰성 있는 유통망이 형성이 되면서 현지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중국의 대형 로컬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과 같은 방법의 유통채널로는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웨이나화장품 만의 제품 우수성과 장점을 부각시켜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 선점을 시도한 점이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
웨이나화장품은 중국의 1급 도시가 아닌 2~3급 도시와 현급 도시 위주로 유통공급망을 넓혀나가면서 시장의 기초를 다지고 역량있는 대리상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통 공급망의 뿌리를 내렸다.
석욱태 동사장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에 공급과 입점하지 않고 각 지역에 역량있는 대리상들을 모집하고 가맹 맺어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이 웨이나의 성패를 좌우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 유통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공급망 인프라와 소매 밀집도로 인해 대리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 현지에 맞는 유통전략과 우수한 대리상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매출을 촉진시키고 역량을 강화해 회사와 대리상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석욱태 동사장은 강조했다.
중국 수출 시 한국 기업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위생부가 공인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위생부에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신청해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과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검사기간은 일반화장품은 2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3~6개월이 소요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는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복잡하고 긴 화장품 위생허가 절차로 인해 유행에 매우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한 일이 발생하면서 대중 수출에 매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또 제품당 검사와 심사비용이 일반화장품은 최소 11,000위안이 부과되고 특수화장품의 경우에는 17,000~35,000위안이 부과돼 수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 밖에 화장품에 부과되는 관세 10~15%, 소비세 8~30%, 증치세 17%의 고율의 관세도 부담은 중국 시장 진출 시 한국 기업들이 초기에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여진다.
석욱태 동사장은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 봅니다. 광활한 중국 대륙의 시장을 점령해서 성공하는 꿈!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 력하는 것이 기업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웨이나화장품의 나아갈 방향성을 전했다.
▲ 웨이나화장품 우수직원 제주대학교 연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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