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5 (토)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6.7℃
  • 구름많음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4.3℃
  • 흐림대구 4.9℃
  • 흐림울산 7.3℃
  • 흐림광주 4.9℃
  • 흐림부산 6.5℃
  • 흐림고창 2.5℃
  • 제주 7.8℃
  • 맑음강화 3.6℃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5.0℃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업체

롯데쇼핑 롭스, 갑질 행위 추가로 드러나

부당반품 강요, 판매장려금 부당편취, 출점 사업기회 박탈

▲ 에치비엘 쇼핑몰 메인 화면 캡처.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롯데쇼핑 롭스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반품, 판매장려금 편취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롭스로부터 피해를 당한 납품업체 (주)에치비엘은 롭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고, 상품 무상협찬 강요, 집기설치비 보상을 거부한 것 이외에도 부당하게 반품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반품 강요로 에치비엘에 손해 전가

에치비엘에 따르면 2013년 12월 롭스 이천아울렛점에 롭스가 발주한대로 상품을 납품했다. 그런데 제품을 납품한 지 1년이 지난 후인 2014년 12월 반품을 받으라는 메일을 에치비엘에 보내 왔고 이에 대해 에치비엘은 반품이 어렵다고 롭스에 회신했다는 것이다.

롭스는 에치비엘이 납품한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권을 갖는 즉, 반품이 없는 ‘직매입거래 계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에치비엘에게 반품을 강요하고 그 반품에 따른 손해를 에치비엘에 귀속시켰다는 것이다.

에치비엘로써는 “납품한 지 1년이 넘은 제품들이고 상품이 가치절하된 상황에서 반품을 받으면 폐기해야 하는 상황였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롭스에 재차 호소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롭스는 반품을 계속 강요했고 에치비엘로서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을”의 입장이어서 이를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2015년 4월 에치비엘은 롭스로부터 296개의 제품들을 어쩔 수 없이 반품을 받았고 이 외에도 반품은 수시로 여러차례 이루어졌다고 에치비엘은 밝혔다.

판매촉진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판매장려금 부당 편취

또 에치비엘은 롭스와 양사가 직매입거래 계약임에도 에치비엘에게 상품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획일적으로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토록 했다며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제공을 요구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또한 공정위에 신고했다.

양사간의 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치비엘은 월매출액의 5%를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제 15조는, 판매장려금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품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획일적으로 받기로 하는 경우 이는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과는 연관성이 매우 낮고 판매장려금이 판매촉진이 아닌 롭스의 일반적 관리비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심의결정 사례를 보더라도, 이같은 사안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이익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롭스 추가 출점 기회 사업활동 기회 박탈

에치비엘은 롭스에게 거래중단 조치를 당한 이후 롭스가 신규로 오픈한 매장 약 8개 점포에 대해 입점할 기회조차 없게 되었다고도 밝혔다.

롭스는 에치비엘을 거래중단조치 한 이후 창원 상남점, 울산 삼산점, 서울 종각점, 신논현점 등 약 8개 점포를 추가로 오픈한 바 있다.

에치비엘은 롭스로부터 거래중단 조치 이후에 개설된 점포에 대한 참여여부 의사타진 조차 없었다고 한다. 신규 점포를 개설할 경우 서로 사전 협의를 해왔는데 거래중단 조치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롭스가 에치비엘의 사업활동 참여 기회를 아예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롭스의 향후 수백개의 매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따라 에치비엘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집기설치비 등을 투입하며 롭스에 납품해 온 것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이라는 것이다.

에치비엘은 오로지 롭스와만 거래해 온 업체이기에 다른 유사 헬스&뷰티 스토어에 입점할 수도 없어 사실상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롭스의 매장 확대 가능성을 보고 단기적 이익보다는 롭스의 확장에 따른 장기적 이익을 보고 참여해 왔는데 이윤추구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케 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를 피해를 본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회사 운영은 물론 회사 존립과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에치비엘과 롭스와의 계약서 제16조에는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에치비엘은 “롭스가 이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또 어떠한 연락도 없다며 오직 공정위 조사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