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 부작용 위험으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플러스의 화장품 다수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와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화장품은 미플러스의 ▲마사지크림 ▲실크에센스 ▲모이스춰라이징스킨토너 ▲프리미엄뉴트리티브크림 ▲퓨어클렌징크림 ▲플라센타샴푸 ▲아기꺼로션 ▲아기꺼크림 ▲프리미엄아이크림 ▲네추럴퓨어에센스 ▲화이트닝필링나이트리뉴얼마스크 등 11개 품목이다.
판매중지 회수대상 화장품 리스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이음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음이 수입∙판매한 ‘우르오스 스킨밀크’는 두발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 외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가 ‘7211’, ‘7212’, ‘7213’인 우르오스 스킨밀크 제품이다.
지방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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