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쓰는 등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어긴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쉴드, 라오가닉, 에코파파, 가인화장품, 퍼플링크, 르주아, 정진호이펙트, 더블유비스킨, 내추럴사이언스, 미니소코리아, 유리코스메틱, 아쥬반코리아, 해든 등 13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회수·판매정지를 비롯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월 25일 밝혔다.
식약처 6월 25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아쥬반코리아와 해든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쓴 것이 적발돼 현재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의 회수,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아쥬반코리아는 ‘아쥬반 실드 솔루션 싯도리(ADJUVANT Sealed Solution Sittori)’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6-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를 사용했으며, 해든은 ‘cromovit cream’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아미노구아니딘에이치씨엘’을 썼다.
이에 식약처는 6월 8일자로 아쥬반코리아의 ‘아쥬반 실드 솔루션 싯도리’와 해든의 ‘cromovit cream’에 대해 현재 유통 판매중인 모든 제조번호의 회수를 명령했다.
미니소코리아는 ‘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01 오렌지’, ‘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02 핑크’를 유통·판매하면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시험항목: 안티몬, 검출허용한도: 10㎍/g이하, 안티몬 초과 검출)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유통, 판매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쉴드는 화장품 ‘제니스 바디 페이스페인팅 일반10색’, ‘제니스 바디페이스페인팅/메탈펄10색’, ‘제니스 페이스페인팅 일반6색’, ‘제니스 페이스페인팅 형광6색’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를 작성, 보관하지 않았다.
또 원료·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하지 않았으며,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주소,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1차 포장에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지 않았고, 2차 포장에 전성분 표기사항 중 제품의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 ‘칼슘카보네이트’를 표기해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가 1개월 7일간 정지됐다.
가인화장품은 ‘프리온탈색제6%(과산화수소35%)’[제조번호(제조일자) : 64941K2001(2016.12.30.)]를 제조하면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출하했으며,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허가받은 제품명 ‘프리온탈색제6%(과산화수소35%)’이 아닌 ‘프리온스퀴드 트리트먼트칼라크림 2제’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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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 아쥬반코리아 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