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고용불안, 양극화 등 최근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들 기업들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후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인증 초기인 2007년 125건에서 2017년에는 376건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상표 출원 건수 (단위 : 건,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후 7월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증 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제도 시행 후 2018년 6월까지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총 2,889건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100건 남짓이었으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마다 300건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연도별 상표 출원 추이 (단위 : 건)
주요 상품(업종)별 출원현황을 보면 전체 출원건수(2,889건) 가운데 도소매업 349건(12.08%), 교육·지도·문화활동업 258건(8.93%), 음료·과자 251건(8.69%), 식품류 202건(6.99%), 화장품 166건(5.75%), 식음료서비스업 146건(5.05%) 등 주요 10개 상품(업종)이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2007년 출원건수가 전무했으나 2008년 7건, 2009년 12건, 2010년 15건 등 상표출원을 지속해왔다. 2018년에는 6월 현재 6건의 상표출원이 이뤄진 상태다.
사회적기업 주요 상품(업종)별 상표 출원 현황 (단위 : 건,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총 1,978개로, 이 중 상표출원 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1,721개로 전체의 87%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용확대와 양극화 해소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영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상표출원은 물론 등록 후에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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