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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월 10일 대폭 변경시행된 수입화장품 등록제도 정보 공유한다

11월 19일 중국 CFDA 화장품 행정허가와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중국의 수입 증대, 개방 기조로 다시 한 번 화장품 업계에 중국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진출의 첫 걸음인 CFDA 화장품 행정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 세미나가 열려 주목된다.

 

코스인과 북경매리스는 공동주관으로 11월 1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에서 중국 CFDA 화장품 행정허가 절차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사항들을 공유하는 ‘중국 CFDA 화장품 행정허가와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CFDA 심사위원과 중국 CFDA 화장품 행정허가 전문기업인 북경매리스 전문가들이 직접 방한해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중국 CFDA 위생허가 과정의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중국 화장품 수출 마케팅 전략도 공유한다.

 

중국 CFDA 화장품 행정허가와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 프로그램

 

 

세미나는 왕양 북경매리스 총경리의 중국 북경매리스 소개를 시작으로 이용준 북경매리스 한국지사장의 ‘중국 CFDA 화장품 행정허가 절차 소개’, 스으웨 중국 CFDA 심사위원의 ‘중국 CFDA 화장품 법규 동향’ 발표로 이어진다.

 

또 장징징 북경매리스 마케팅부 팀장이 ‘중국 화장품 시장 동향과 수출 활성화 마케팅 전략’에 대해, 류우리쥔 북경매리스 화장품부 팀장이 ‘중국 CFDA 화장품 행정허가 진행시 핵심 주의사항’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최근 발표된 ‘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등록)관리제도 전국범위 실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북경매리스측은 “11월 10일부터 기존 최초 수입비특수화장품은 현행 승인(행정허가)관리와 자유무역구 등록관리로부터 전국(중국)적으로 통일되게 등록관리로 전환되며, 국가약품감독관리부(현 NMPA, 원 북경CFDA총국)는 더이상 수입비특수화장품 행정허가업무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등록)관리제도 전국범위 실시에 관한 공지’가 떴다”며 “세미나를 통해 이번 조치가 무엇을 말하며, 한국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세미나에서는 또 사전에 참석자들로부터 받은 중국 CFDA 화장품 행정허가 진행시 자주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토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중국 CFDA 화장품 행정허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CFDA 화장품 행정허가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세미나의 등록마감은 11월 16일까지이며 등록비는 35,000원(VAT 포함, 교재, 다과 포함)이다. 세미나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코스인 교육센터 매니저(02-2068-3413)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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