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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패키징 과장광고 대미 수출 가로 막는다

기능성 화장품 패키징 광고 FDA 승인 없으면 사용 불가

화장품 패키징에 과장광고 문구를 썼다간 힘들게 뚫은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 수출기업들은 미국 FDA(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 없는 기능성 광고 문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화장품 소매유통업체 P사는 최근 한국산 화장품을 수입하려다 포장에 명기된 과장광고 문구 때문에 수입이 좌절됐다.

P사 대표는 “바이어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중소기업들의 제품력은 매우 성숙한 데 비해 미국 인증제도, 수입규제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수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한미 양국의 제도적 차이 때문이다. 

한국에선 화장품 패키징에 온갖 효능을 명시해 광고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은 화장품과 같이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에 까다로운 규제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외선차단, 주름개선, 화이트닝 등 기능성 화장품은 FDA의 승인 없이는 해당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기능성이 가미된 화장품은 반드시 FDA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입·판매·광고를 하는 데 많은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패키징에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표기하려면 FDA 승인이 필수적이며, 수출품의 경우 FDA 승인이 없으면 과장광고 등의 이유로 통관이 막힐 수 있다.


▲ 미국 FDA 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한국 중소기업들은 미국 FDA의 승인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그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임수주 담당관은 “어렵게 찾은 거래선이나 유통업자와 납품계약에 성공하고도 납품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 미국 시장 진출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대미 수출기업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FDA의 승인을 미리 준비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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