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스킨’을 인수하면서 화장품 시장 진출을 목전에 둔 셀트리온지에스씨의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과도한 부채비율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화장품 기업을 인수, 의욕적으로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점에 터진 모기업의 악재가 셀트리온지에스씨의 향후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10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규정(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 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의 2011년말 부채비율은 217.7%였다.
공정위 관계자는“앞으로도 부채비율 200% 초과행위 등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함으로써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내용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바이오 대표기업 셀트리온의 지주회사이기도 한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지에스씨의 지분을 68.4% 보유한 실소유주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의약품 제조업), 셀트리온제약(의약품 도매업), 셀트리온에스티(시스템 통합 서비스업), 셀트리온화학연구소(의약용 화학품 제조업)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또 셀트리온지에스씨를 비롯해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에스티, 태성이엔씨 등 다수의 비상장사도 관계사로 보유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에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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