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씨엔씨(미샤)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에이블씨엔씨는 27일 서울메트로 측이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와 재입찰을 주장하고 있어 '임차권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1일(금) 서면으로 서울메트로 측에 재계약 의사를 통보했지만 서울메트로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주장하고 있다”며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년간 갱신계약 가능하다’란 계약서 조항을 성실히 이행해온 바 갱신계약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에이블씨엔씨와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08년 7월 4일부터 2013년 7월 3일까지 5년간 점포를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현재 지하철 1~4호선에는 53개의 미샤 매장이 성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