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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4년간 45배 급증

아모레퍼시픽‧미샤 등 유명브랜드 포함, 김성주 의원 "사전 심의제 필요"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지 가세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지난 2009년 대비 무려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47건에 불과한 적발건수가 2012년에는 11325건으로 45배 급증한 것이다.


 <최근 5년간 화장품 불법 광고 업체 적발 현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약품과 같은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실제 많은 화장품들이 효능과 효과를 보장하듯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기능 장애 개선’과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등의 의약적 효과 광고를 하거나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화장품 불법 광고 적발 기준은 「화장품법」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근거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병의 진단과 치료, 경감, 예방과 같은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벗어나는 의약품수준의 표현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 범위로는 화장품 용기, 포장과 첨부문서 등의 표시, 광고에 사용되는 모든 표현이 단속 대상이다.

 

더불어 허위과장 광고는 대기업과 유명 브랜드도 포함돼 있다. 업계 1위인 아모레 퍼시픽은 ‘탈모방지’, ‘피부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으며 미샤와 더페이스샵 역시 표현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을 사용해 적발됐다.

 

하지만 이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대부분 일회성 조치에 불과한 실정이 문제다. 최근 3년간 허위과장 광고 18984건을 적발했지만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벌이 이뤄진 것은 3.9%인 740건에 불과하거나 사이트 차단, 시정지시 등의 일회성 조치에 불과하다.

 

김성주 의원은 “4년간 45배 급증한 것은 그만큼 허위과장 광고에 국민들이 속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일회성 사후조치를 되풀이 하지 말고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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