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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연기는 '낭설' 10월 6일 본격 시행

교육부 "3개월 등록유예 기간이 완전된 것" 답변

무분별한 민간자격증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4월 5일 개정 공포한 ‘자격기본법’이 법 시행을 앞두고 항간에 퍼져있던 ‘3개월 연기설’은 낭설로 밝혀졌다. 

교육부 김범수 교육연구관은 23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격기본법 시행령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6일 실행된다”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연기된 것으로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모든 민간자격은 자격검정 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하며 미등록, 거짓‧과장 광고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민간자격 등록제는 각 부처가 관리하는 ‘등록 민간자격’과 교육부에서 인증을 받은 ‘공인 민간자격’,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사업내 자격’ 등이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4066개의 등록 민간자격과 91개의 공인 민간자격, 116개의 사업내 자격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간자격증 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뷰티산업 관련 민간자격증은 9월 23일 기준으로 한국분장예술인협회(무대분장사), 국제뷰티선교문화교류협회(뷰티일러스트), 국제두피모발협회(가모관리사, 두피모발 정보관리사) 등이 비공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공인 등록된 자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전후 비교표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의무화 △민간자격 금지분야 세분화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 기준을 정해 명시하도록 했다. 


또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경우 교육훈련생이 검정없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만 해도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자격기본법에 따라 정식적으로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하거나 ‘누구나 쉽게 합격, 취업과 고소득 보장’, ‘민간자격을 유일하게 심사를 거쳐 국가에 등록하였음’ 등의 과장광고를 하게되면 자격기본법 제39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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