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동물실험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1일 새누리당 문정림,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진선미, 한명숙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 복지를 비롯해 동물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이 포함된 이번 발의안은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 4개 정당과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정부 관계자, 축산업 등 관련 전문가, 동물실험 종사자들이 지난 1년 간 5차례의 토론회와 10여 차례의 내부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
생명존중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명칭을 바꾼 이번 개정안은 실험동물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동물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실험동물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물실험 원칙, 동물실험 금지, 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세계적인 동물실험 윤리기준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 등 동물실험의 3R 원칙이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도 보다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물실험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험동물의 지위, 복지와 관련된 조항과 함께 구체적인 동물실험의 금지 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 동물과 관련된 영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물운송업 ․ 동물훈련업을 추가했고 동물복지 축산의 원칙을 제시해 사육, 운송, 도축의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한 의무조항도 마련했다.
이밖에 동물보호센터 관리 규정 강화,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등이 대폭 강화됐다. 또 법률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때려죽이거나 산채로 불태우는 학대행위,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학대행위 등을 추가로 금지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복지법은 기존 동물보호법의 많은 권고 조항들을 의무 수준으로 상향했다"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은 물론 지자체의 역할 확대, 동물보호 감시원의 동물학대 대응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홈페이지(
http://ekar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