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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입화장품 회수율 1%도 안돼"

김성주 의원, 보건당국 안이한 사후약방문식 행정처리 지적

인체에 위해한 수입화장품이 적발되더라도 회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안이한 사후약방문식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회수·폐기 화장품 부적합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 사유로 적발돼 회수·폐기 대상 화장품은 지난 2011년 21건, 2012년 14건, 올해 6월까지 5건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화장품은 2011년 19만8천761개, 2012년 30만2천468개, 올해 6월까지 18만8천30개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위해 화장품은 다양한 유통경로로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된 뒤 적발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판매 후 제품 회수율은 지난 2011년 3.1%, 2012년 13.9%, 올해 6월까지 0.7%밖에 되지 않았다.
 
수입화장품은 제조업체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품 성분 등의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고 문제가 없는 제품에 한해 통관을 진행하고 판매업자는 자체 성분검사를 하거나 위탁을 맡겨 그 결과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화장품 수입과정이 제조업체와 판매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비양심 제조업체와 판매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고, 식약처가 상시 단속을 펼치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 된 이후 적발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위해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며 "식약처가 사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판매 전에 소비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위해 화장품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검출이 13건, 발진 및 모세혈관 확장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 검출이 5건, 눈과 입술 주위 점막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 타르색소 225호’를 사용한 미허가 타르색소 사용이 12건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위해 화장품 회수·폐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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