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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화장품협회 회장단-식약처장 간담회 무엇을 논의했나?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의약외품 화장품 분류-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 논의



▲ 대한화장품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오산 아모레퍼시픽 뷰티사업장에서 '화장
품 분야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보고 있는 치아미백제나 여드름 비누 등을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사항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에게 전달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1일 경기도 오산 아모레퍼시픽 뷰티사업장에서 '화장품 분야 CEO 간담회'를 열어 화장품 업계의 요구사항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승 처장은 인삿말을 통해 "화장품은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가는 길을 더욱 충족시키는 문화상품이고, 그 산업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이 접목된 융합형 창조 산업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 화장품협회 회장단은 업계의 주요 요구 사항인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와 의약외품 중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보는 제품에 대해 화장품 분류를 건의했다.


이는 치아미백제를 비롯해 치약, 데오드란트, 제모제, 염색약 등이 해외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또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가지에 한정시키고 있어 엄격한 국내 분류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최근 수출이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특수용도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허가를 받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범위도 점차 넓어 지고 있는 만큼 수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부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업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설 것과 중소 제조판매업자의 화장품법에 대한 규정 이해도가 떨어지는 만큼 이를 위한 투자-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식약처도 지난 9월 화장품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탈모 방지제를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업계가 주장하는 제모제, 치약, 치아미백제 등을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업계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비췄다.

또 기능성 화장품 가운데 성분, 함량,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하고 수출 제품의 심사절차도 간소할 방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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