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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발효 대비 업계, 정부 차원서 준비해야"

보건산업진흥원, 내년 10월 시행 화장품업계 ABS 이해 부족 지적



▲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나고야 의정서가 오는 2014년 10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국내 화장품 제조업계의 ABS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하는 보건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0)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외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추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 이용국은 제공국의 승인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자원 이용을 통해 발생된 경제적 학술적 가치를 자원 제공국과 공유를 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보건산업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의 원료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발표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국산 원료는 22%에 불과하다. 나머지 78%를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셈이다.

또 최근 안전성 요구의 증대로 화학물질보다 식물에서 유래한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출물을 포함한 화장품 원료에 대한 특허 중 천연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전체 화장품 특허에서 천연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고야 의정서가 체결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기업들의 ABS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BS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특허와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국가 입장에서의 홍보활동과 설명회 개최, 헬프데스크 운영과 ABS 정보공유시스템(CHM)을 정비,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숙명여대 향장미용학과 김주덕 교수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화장품 원료로 활용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원료의 원가 상승, R&D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히려 이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한방화장품의 원료 자원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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