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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업계 '화장품법 제대로 알기' 인식 부족하다

화장품법규집 판매 20% 그쳐 업계 관심도 제고 시급



▲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5월부터 화장품 법령 등의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을 실시
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화장품법 전부 개정 이후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제조판매업체가 4000여개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하지만 늘어난 기업만큼 화장품법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장품협회의 고심이 크다.

지난 8월 12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2013 화장품관련 법규집'을 발간하고 화장품법 교육에 나섰으나 회원사를 제외하곤 관련 법규집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걱정하는 모습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하고 있는 행사 때마다 화장품법규집에 대해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관심을 보이질 않는다"며 "대부분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이 영세하고, 화장품법에 대해 교통범칙금 내는 것처럼 운이 없어서 걸린 것 정도로만 생각할 만큼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회에서 발간한 화장품법규집이 회원사에서 구매한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협회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라고 실태를 알렸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화장품법규집은 1000권을 인쇄했지만 200여권을 판매하는데 그쳤고 나머지는 재고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제조판매업체가 4000여개 이상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너무도 적은 판매량으로 업계의 화장품법규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낮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화장품법에 대한 인식 부족은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화장품 관련 중금속 사태 등은 대부분 수입 화장품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국내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는 그동안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본격적으로 중소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한 실사에 나설 경우 중소업체들의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4000여개에 이르는 제조판매업체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이 유통 관련 업무로 화장품을 접하고 시작한 경우가 많아 화장품법에 익숙치 않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화장품법과 관련된 철저한 교육과 제조판매업체 대표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화장품 업계는 높은 성장을 구가하며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또 한류열풍으로 K-뷰티가 부상하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한순간에 열풍이 꺽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의 화장품법 인식 문제는 향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가 적극적인 마인드로 화장품법규 알기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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