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오선혜 기자] 지난 1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행정예고한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과 관련해 유기농 화장품 관계자들로부터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기농 화장품 고시(안)의 규정과 관련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부분 재정의, 유기농 원료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 제시, 유기농 화장품 기준 재정립이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부분 재정의 필요

▲ 규정 제1장 총칙 중 제2조(용어의 정의). |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중 제2조(용어의 정의) 1항에는 “유기농 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나’ 목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부분이다.
이와 관련 컨트롤유니온코리아 이광섭 차장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 인정하는 인증 기준에 의해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FOAM은 국제적인 유기농업 민간단체로, IFOAM은 유기농 인증과 관련해 각 국가의 표준을 인정하고 있어 IFOAM 인증기관들이 IFOAM 가이드라인을 절대 기준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식약처 원문대로 시행될 경우 극단적인 경우 어떤 것도 다 유기농 원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광섭 차장은 지적했다.
이 차장은 “‘인증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점으로 IFOAM이 인정하는 인증기준인 ‘IFOAM FAMILY STANDARD’에 따라서 유기농 원료로 인증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혼선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허점 이용한 '이름만 유기농 화장품' 난립 차단 기준 필요
이름만 유기농 화장품이 난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기농 원료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콧데 구창섭 연구소장은 제2조(용어의 정의)에 ‘천연유래원료’가 추가로 정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창섭 소장은 “유기농 화장품의 원료는 천연유래원료와 합성원료의 합이다. 여기서 다시 천연유래원료를 분석해 보면 식물, 동물성, 미네랄 원료와 이들의 유래 원료를 합한 것으로 현재 개정안에 정의된 합성원료를 제외한 원료들의 상위 개념으로 천연유래원료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연유래원료는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구성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천연유래원료란 허용합성원료를 제외한 유기농/식물/동물성/미네랄 원료와 이들 원료를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유래원료 모두를 의미한다”는 내용 추가를 주장했다.

▲ 규정 제2장 제8조 1번항. |
규정 제2장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 중 제8조(유기농 화장품의 원료조성) ①번항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구창섭 소장은 “이 부분은 유기농 화장품의 원료 조성을 한번에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시 제2장 제3조 ②번항을 보면 허용합성성분을 5%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지만 명료한 이해를 위해 95%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규정 제2장 제3조 2번항. |
따라서 제8조 ①번항은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원료 중 95% 이상이 합성원료를 제외한 천연유래원료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구성성분에서 10% 이상이 유기농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식물 원료 중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로 추가 보완된 정의가 필요하다고 구 소장은 말했다.
그는 ②번항 추가의 이유로 “ ‘①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현재 개정안에 준해 제품이 만들어진다면 유기농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으로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이 기준대로 일반 녹차추출물 90%와 유기농 녹차추출물 10%를 혼합해 만든 스킨토너를 만들었을 때 이를 유기농 화장품이라 주장해도 문제가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구창섭 소장은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녹차 추출물 함량이 더 많은 제품이 유기농 화장품이라면 이는 유기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과 인간을 보호하겠다는 유기농 철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별표 2 허용 합성 원료. |
이어 [별표2] 에 표기된 허용합성원료와 관련해서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1) 원료와 유기농 화장품에 첨가할 수 있는 허용합성원료 :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 및 그 염류,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벤질알코올,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소르빅애씨드 및 그 염류 2) 원료에 한정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허용합성원료 : 데나토늄벤조에이트(에탄올에 함유된 변성제로 한정), 이소프로필알콜(에탄올에 함유된 변성제로 한정), 터셔리부틸알콜((에탄올에 함유된 변성제로 한정) 3) 원료의 제조공정 중 합성성분이 사용된 식물유래원료 : 네추럴토코페롤, 레시틴, 카라기난, 알킬베타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허용합성원료 구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원료들의 제조 시 인위적으로 미량 첨가되는 합성성분임에도 유기농 화장품에 5%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돼 과다 첨가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별표2] 에 표기된 잔탄검의 경우 1)함성원료, 2)합성성분이 첨가된 원료, 3)제조공정 중 합성성분이 사용된 원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생물학적 공정을 통해 얻는 다당류이기 때문에 허용합성원료가 아닌 천연유래원료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토코페롤, 레시틱, 카라기난, 알킬베타인은 추출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합성용매나 합성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원료이기 때문에 허용합성원료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토코페롤, 레시틱, 카라기난은 식물 원료로 알킬베타인은 식물유래원료로 재분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구창섭 소장은 주장했다.

▲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별표 4 오염 물질. |
[별표4] 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 이광섭 차장은 오염물질로 규정된 물질들은 완제품 단계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증 단계에서 원료의 증명서 확인, 분석 등의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기농 화장품 기준 비율계산 명확해야 지적
유기농 원료의 비율 계산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씨에이치하모니 최성철 대표는 “유기농 원료의 비율 계산은 제품에 유기농 원료 햠량을 표시 광고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라 정확한 계산 규칙이 필요한데 현재 고시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5년부터 유럽의 5개 유기농 인증기관이 코스모스-스탠다드로 통합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과 효율성을 감안해 쳔연, 유기농 원료와 천연 유래 원료 등 중량비율 계산법을 코스모스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SMOS와 가이드라인의 유기농원료 비율 계산 규칙 차이점
구창섭 소장도 “유기농 화장품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는 유기농 화장품이 담고 있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반드시 어느 정도 국제적인 수준의 표준과 서로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소장은 “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야 국내 유기농 화장품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구분을 위해 천연 원료와 유기농 원료의 표시 기준 강화 필요’ ‘인증기관 난립을 막기 위한 정부 산하 인정기관의 필요성 대두’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처의 이번 고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유기농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2014년 1월 7일까지 이번 고시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