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오선혜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 물가감시센터가 소비자 알권리 측면에서 94개 기업(제조업)의 제품 & 원재료 기업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기재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접근이 많은 생활필수품 제조업체인 식료품제조업 51개사, 음료제조업 11개사, 펄프 등 종이제품 제조업 30개사,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제조업 중 생필품 관련 제조업체 2개사 등 총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제품 선정기준 등 관련내용 모두 기재한 기업 없어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석 결과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을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모범사례에 준해 작성한 기업은 전체 조사기업 중 53%에 해당하는 50곳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또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항목에 대해 제품단위, 주요제품의 선정기준, 3년간의 출고가격, 제품가격의 변동원인 등을 모두 기재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2013년 3/4분기 당사의 대표품목의 가격은 동년 2/4분기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등 문장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부재했고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인상이 있었음에도 가격변동추이의 공시를 누락한 기업도 있었다.
원재료 관련 기업공시 충분히 작성한 기업 28%에 그쳐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을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모범사례에 준해 작성한 기업은 전체 조사기업 중 57%에 해당하는 54곳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항목을 모범사례에 준해 작성한 기업은 41곳으로 44%였으며 현황과 가격 등 전체 원재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기재한 기업은 26곳으로 28%에 그쳤다.
이밖에 원재료가격 산출기준과 가격 변동원인 미기재로 원재료가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거나, 하나의 원재료만 공시하고 주요 원재료를 누락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 소비자 알 권리 보장, 금감원 모니터링 강화해야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는 제품가격 인상 등 의문이 있더라도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받기가 쉽지 않아 기업의 자율적이고 성실한 공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상당수 기업들이 주요 제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작성하지 않아 현재의 기업공시 정보는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시켜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금융감독원이 부실한 기업공시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모니터링과 행정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