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
[코스인코리아닷컴 최영재 기자] 무분별한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격기본법이 시행 3개월째를 맞는 가운데 뷰티 관련 민간자격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1월 현재 6773개의 민간자격증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공인 민간자격증은 총 93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4030개보다 50% 이상인 2743개가 증가한 것으로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등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10월 자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자격증은 자격검정 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하지 않고 민간자격증을 사용하거나 과장광고를 할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받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뷰티 관련 민간자격증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까지 뷰티 분야 민간자격증이 등록된 곳은 한국분장예술인협회(1개), 국제뷰티문화교류협회(5개), 국제두피모발협회(2개) 등이었다.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17개 민간자격증이 추가로 등록됐다. 추가로 등록한 17개 민간자격증은 대부분 국가자격증이 없는 메이크업 관련 분야 단체에서 등록했다.
우선 (사)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는 공연예술분장사, 뷰티일러스트, 특수분장사, 에어브러쉬 등 총 10개의 민간자격증을 등록했다. 공연예술분장사의 경우 1, 2, 3급, 기술강사 등 약 4개 분야다.
(사)한국분장예술인협회의 경우 기존의 무대분장사 외에 방송분장사, 바디페인팅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했다. 분장예술인협회는 현재 다른 분야도 추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한국메이크업협회가 뷰티분장사를, 한국미용문화사연구협회가 예술분장사 등을 민간자격증으로 추가로 등록됐다.
이와 함께 국제뷰티문화교류협회의 핸드캐릭터아트사, 한국핸드아트스타일링협회의 핸드아트스타일링 등이 현재 네일 관련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상태다.
국제뷰티문화교류협회 관계자는 “현재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핸드캐릭터아트사는 앞으로 시행될 네일국가자격시험과는 무관하다”며 “기술검정이 아닌 아트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각 기관과 단체에서 3개월의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민간자격증 등록 요청이 쇄도했다”며 “심사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뷰티 민간자격증 등록 확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기관과 단체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을 통해 K-뷰티 전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분별한 민간자격증 발급의 폐해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부실 민간자격증 발급 단체를 뿌리 뽑겠다는 당초 정부 취지에 동조하면서도 민간자격증이 단체들의 장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지적이 높목소리들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격기본법 개정 취지에 맞는 교육의 질적 향상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