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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장품산업 찬물 끼얹은 위·변조 사건 발생

외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사용기한 위변조한 화장품 할인 판매 업주 2명 검거돼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제주의 화장품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사용기한 위·변조 화장품 판매 업주 2명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1월 7일 대형 화장품 쇼핑몰을 갖춘 뒤 외국인 단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사용기한을 위·변조한 화장품을 할인 판매해 온 화장품점 업주 2명을 지난 1월 2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용기한 위․변조 제품과 정상 제품 비교



▲ 자료 출처 :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주시내에서 외국인 대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의자 정모씨(40세 남)는 지난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13개월간 사용기한이 임박했거나 경과한 폐기 대상 화장품들을 저가에 사들였다. 

이후 창고에 보관하면서 화장품 용기에 표기된 사용기한을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새로이 고무인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위·변조한 뒤 매장에 진열해 외국인 단체 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 이모씨(51세 남)는 제주시내 외국인 관광객 다수지역에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사용기한이 위변조된 화장품을 사들여 진열해 놓고 대량 할인행사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화장품을 판매했다.

경찰은 판매장부와 사용기한 위·변조 화장품 55종 5929점(시가 8055만8000원 상당)을 압수했으며, 이씨에게 사용기한 위·변조 화장품을 납품한 유통업자에 대해 추적 수사하고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칫 국제관광도시로서 제주의 위상을 격하시킬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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