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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 물품구입 규제안 추진

해외 신용카드 5000달러 구입시 관세청 자동 통보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지난해 해외 직접구매(직구) 건수가 전년 대비 4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수입물품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강화시키기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1일 공표했다. 

앞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3개월 동안 5000달러 이상 구매 시 자동적으로 관세청에 통보되는 개정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지난해 해외 직구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



▲ 국내 소비자가 주로 직접구매하는 해외 브랜드.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 2억4200만달러였던 해외 직구 이용액은 지난해 6억4200만달러로 3배 가량 증가했다. 또 인천공항세관은 2013년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국제특송화물의 반입량이 전체 1000만 건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지난 1월 21일 밝혔다.

해외 인터넷 쇼핑건수는 전체 특송물량 대비해 2008년에 29%(195만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50%(506만건)를 넘은 후 2013년에는 전체 69%(1003만건)를 기록했다.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반입량이 급증한 이유는 해외 배송을 대행 업체를 통해 손쉽게 국내로 배송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보다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해 빈번하게 수입되는 품목은 의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개인생활용품 등 이었으며 대부분의 화물은 미국을 통해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세일기간 중 특송물량이 평상시 대비 28% 이상 급증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 구매는 배송비를 포함해 15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구입금액 5000달러 이상 관세청에 자동 통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월 1일 수입물품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강화시키기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908951)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관세,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와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 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해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박진희 사무관은 “이번 개정된 볍률안은 해외 현지에서 직접구매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3개월 동안 5000달러가 넘을 경우 자동으로 관세청에 통보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시행일은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관세청 통보(안 제264조의 2 등)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을 통한 물품구매 내역 등을 분기별로 제출받도록 함.

거. 허위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대한 처벌(안 제270조의 2 및 제276조 제2항제4호의 2) 수입물품 신고를 한 이후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수입물품 가격 등을 허위로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 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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