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오선혜 기자]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대 미용 프랜차이즈(박준뷰티랩, 이철헤어커커,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준오헤어, 이가자헤어비스, 미랑컬, 리안헤어)의 미용보조원 평균임금은 108만원이었다.
이중 26.8%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며 미용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올해 4월부터는 미용사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1일 보험사들이 직업 분류에 따른 상해위험등급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신규 보험 계약과 갱신 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9년 만에 개정된 상해위험등급은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보험업계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의 경험 통계를 바탕으로 직업별 위험등급을 재조정한 결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직업별로 위험도가 달라 상해위험등급을 매겨 차등 적용하게 됐다”며 “사고 위험이 높은 직종은 보험료를 더 받고 위험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원칙이다. 또 통계상 보험금 지급률이 높았던 직업군은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다고 판단해 등급을 재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업 분류에 따른 위험도 변화를 보험료 산출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을 재조정했다”며 “이번에 조정된 것은 4월부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보험료 산출 때부터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출 시 참고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은 직업별 상해위험도를 A~E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험률 차등구간은 A, B~C, D~E 3구간으로 보험료 산출 시 반영하는 위험률 차이는 A등급(100)을 기준으로 B~C등급은 190, D~E등급은 270이다.
따라서 B~C등급에 속하는 직업군은 위험보험료 산출 시 A등급의 1.9배를 D~E등급은은 2.7배를 더 내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미용사를 포함해 역술인, 음식점안내원, 판촉기법·행사기획전문가는 A에서 B등급으로 하향돼 보혐료가 인상 적용된다.
항법사, 목제공, 목형제조원, 섬유기계설치·정비원과 기타기계장비 설치‧정비원 등도 C에서 D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등급이 올라 보험료가 인하되는 직업군은 PD, 영화감독, 특수학교 학생 등이다. 먼저 PD와 영화감독, 뮤직비디오감독, 병원안내원, 공익근무요원 등은 B에서 A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섬유 및 가죽관련 제품조립원, 인쇄조판원, 사진제판원 등도 D에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변경된 직업별 상해위험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