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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화장품 '갑을 논란' 해소될까?

공정위, 2014년 중점 추진 과제 '거래관행 시정' 제시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지난 2013년 화장품 업계는 '갑을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른 바 있어 정부 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올해 중점 업무추진 과제로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올해 중점 업무추진 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논란이 됐던 유통업계 갑을 논란 해소,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 권리 강화, 경제 민주화 구현, 혁신 시장현경 조성, 경쟁법 글로벌화 대응 등을 제시했다. 

먼저 화장품 업계를 뒤흔들었던 '갑을 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 공정위는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에서 유통, 대리점, 하도급 분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근절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업무계획



▲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집중 감시하고 관련 지침 제정 등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중 유통부문은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인 '특약매입'과 관련해 판매수수료 외에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비와 매장관리비 같은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13년에 개선된 판매 장려금과 추가비용 관련 사항 등이 실제 거래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가비용 관련 사항에는 대형유통업체 측 사유로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나 TV홈쇼핑업체들이 ARS 할인비용 등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판촉사원 파견 강요 후 자발적 파견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리점 부문은 주문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공급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등의 횡포로부터 차단해 '갑을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하도급 부문은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인 부당 단가인하, 기술유용,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을 집중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비자들의 온라인 거래 불안 요소를 해소시키기 위해 민생분야 법 집행을 강화하고 모바일 거래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한 만큼 확산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카드회사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잡은 만큼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과 유통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정보 수집이 많은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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