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국내 화장품 1위 기업 아모레퍼시픽이 청년기업 한방차 전문점 '오가다'(五嘉茶)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지면서 명분도 실익도 얻지 못한채 오명만 뒤짚어 썼다.
최근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아모레퍼시픽)와 선등록서비스(오가다) 칭호가 동일한 것이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으며 선등록서비스가 갖는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부당이익을 얻으려고 출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오가다에게 상표 고유 권한이 있음을 전했다.
대표적인 청년기업인 오가다는 지난 2009년 창업 초기 한방차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작은 점포로 시작한 오가다는 점포를 60여개로 늘리며 빠른 성장을 했고, 국내 한방차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해외에도 진출하면서 한방차 브랜드로 이름을 알렸다.
사업이 커지면서 오가다는 대추절편, 유자청, 전통차 티백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말 아모레퍼시픽이 오가다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다양한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고 한방차류를 제외한 인삼류, 과일류-대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오가다라는 상품를 쓰지 못하도록 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상표등록은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했지만 실질적인 기업활동이 없었고 오가다는 기업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얻은 만큼 상표에 대한 고유 권한이 오가다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오설록이라는 국내 대표적인 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오가다라는 상표 등록은 빠른 성장하며 경쟁 브랜드로 커가는 오가다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대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이번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한 오가다는 대추절편, 유자청, 티백 등의 다양한 상품을 오가다라는 이름으로 곧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