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피부미용기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사용하지 못했던 문제가 규제 개혁 신문고를 통해 풀릴 길이 열려 피부미용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충청대학교 김기연 교수는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피부미용기기 사용이 합법화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부미용기기 사용 규제를 풀어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연 교수는 "최근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첨단기기가 피부미용을 위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부미용업은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영업분야'로 매우 원시적인 산업 형태에 머물고 있어 도구와 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 그 분야의 산업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민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민원에 보건복지부 측은 5월 2일 답변을 통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미용업(피부)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부미용업소의 95%가 고·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용기기의 사용을 방치하기보다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 목적의 기기에 대한 합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사의료행위 증가와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해 관계자,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피부미용능력개발협회 측은 이같은 답변 소식에 "힘든 시기에 좋은 소식이다"라며 미용기기 사용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