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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코웨이 리엔케이 대리점주, 본사 '갑질'로 경영악화 빚더미 주장

기자회견서 "불공정한 운영관리로 큰 피해"… 본사는 '나몰라라' 방조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코웨이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가 회사 매출만을 위한 편파적 관리로 인해 다수 대리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코웨이가 2010년 론칭한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는 주로 대리점 운영과 함께 방문판매로 유통되고 있다. 

리엔케이 인천 구월지사를 3년간 운영해 온 조성수 사장은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코웨이의 불공정 운영과 편파적 관리로 인해 규정을 준수하는 대리점주들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리엔케이는 지난해 1월 MBK파트너스에 매각된 이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적 압박을 받은 코웨이측은 본사 직판점들을 동원해 수익 극대화 위주의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대리점주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다수의 대리점은 폐업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코웨이 본사와 대리점간의 거래 약정서 12조 2항, 1의 10항, 2항에 따르면 대리점은 일체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순수 방문판매에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고 적발 시 계약해지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사 직판점은 온라인몰, 오픈마켓 등에서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약정서를 어겼지만 본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매출 성장에만 급급해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본사도 롯데몰, AK몰을 통해 할인된 가격과 정품과 정품과 맞먹는 용량의 샘플을 증정해 리엔케이가 방판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구입하게끔 유도했다는 것이다. 

조 사장은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몰과 방판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똑같이 본사 정품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입할 것이다. 대리점의 통판을 금지시켜 놓고 본사와 직판점이 높은 할인율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것은 본사가 대리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 리엔케이 인천 구월지사 조성수 사장.


이와 관련해 리엔케이 본사는 “일부 대리점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 36조 제 1항 관련) 구속 조건부 거래에 따라 ‘판매방식과 재판매가격’ 등을 회사에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지와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 사장은 “매월 본사가 진행하는 제품 교육시간에 강사로 초빙된 직판점이 대리점의 핵심 방판 사원들을 선동해 이탈시킴으로써 영업방해를 했다”고 말하며 이는 편파적인 관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코웨이 규정에 따르면 리엔케이에서 근무 후 바로 다른 지점 리엔케이로 6개월 간 이직할 수 없기 때문에 직판점은 지점을 옮긴 판매사원들이 근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차명을 사용하게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또 계약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지사항’에 마사지숍 운영이 언급되어 있지만 오히려 몇 직판사업국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마사지숍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해 시장을 흐려 놓았다는 의견이다. 

코웨이 측은 “회사 직판점에 선동됐다는 직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업무해약을 했고 현재는 휴직하거나 타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사지숍 운영도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3년전 130여개에 달했던 리엔케이 대리점은 현재 65개로 절반 가량 줄었지만 코웨이 측은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인천 구월점 뿐 아니라 몇몇 대리점주들도 본사에 1억원, 1억 5천만원 등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 등의 경영악화로 빚더미에 몰렸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리엔케이 대리점주들은 금전적 손실로 인해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지만 본사는 매출과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할 뿐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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