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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모레퍼시픽 '갑을논란' 처벌 수위는?

최근 조사 끝내고 심의안건 상정…다음달께 시정조치 전망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지난 2013년 막말로 파문과 불공정 거래로 '갑을논란'에 휩싸여 화장품 업계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의 망신을 당한 아모레퍼시픽이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불공정행위와 관련 아모레퍼시픽을 강도 높게 조사했고 그 결과를 최근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다음달이면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영업팀장이 대리점주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고 영업권 포기를 강요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전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호된 질책을 받았다. 

당시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업사원의 막말 파동이 영업사원 개인의 성질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측의 무리한 영업방식이 근본적인 원인이 깔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당시 사장은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했다.

재출석한 손영철 전 사장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멀티 브랜드숍 '아리따움' 점주들과는 상생경영을 위해 손을 잡았지만, 화장품 방문판매 채널의 피해특약점주들과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편 '갑을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남양유업이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받은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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