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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 마스크, 판매정지 6개월 처분... 화장품 업계선 올 첫 중징계

식약처, 디올 프레스티지 마스크 성분 표시량 위반 적발



▲ 사진 : 디올 프레스티지 사틴 리바이탈라이징 퍼밍 마스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글로벌 코스메틱 기업 LVMH 코스메틱스(유)의 브랜드 디올이 지난 9월 1일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2014년 9월 19일~ 2015년 3월 18일)을 받았다. 

화장품이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처분받은 사례는 올해 처음으로 디올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적지 않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제품은 디올 프레스티지 사틴 리바이탈라이징 퍼밍 마스크로 식약처에서 수거 검사 결과 아데노신 함량이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기준은 표시량의 90% 이상이어야 하는데 디올 마스크는 제품 표시량의 77%만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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