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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법 위반 제조판매업체 대규모 적발

식약처, 제조업무, 판매업무, 광고업무 정지 1~3개월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식약처는 지난 10월 1일 엘엔케이뷰티, 프로스데믹스, 한스토어, 이아소, 산애들애, 아시아네트웍스 등의 업체가 화장품 제조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고 공표했다. 

엘엔케이뷰티가 자연애, 천연애파우더, 천연애앰플 등 3개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해당 품목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프로스데믹스도 에이에이피이 컨티뉴어스 리뉴얼 크림을 원료와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더불어 판매업무도 1개월 금지됐다. 

한스토어는 화장품 알로에베라 100% 젤에 기재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아 판매를 한달 간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법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도 4곳이다. 

이아소는 트리플프로텍션BB SPF30/PA+++을 인터넷 상에서 “잔상처 개선”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그린글로벌도 그린 나노 테라피 더블 이펙트 앰플을 홍보할 때 인터넷 상에서 “피부재생”, “세포보호 및 재생” 등 이란 표현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두 업체 모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로 인해 2개월 광고금지 처분을 받았다. 

산애들애는 쑥좌욕, 목욕1호 등 2개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3개월간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는 산애들애는 쑥좌욕, 목욕1호 등 2개 제품의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며 검은 반점이나 주근깨의 생성을 막아~’라는 문구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받았다. 

아시아네트웍스는 탱글업크림을 홍보하면서 의사, 한의사, 약사 등ㆍ의료기관과 관련된 자가 제품을 공인하고 추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 문제가 됐고 해당제품은 2개월 동안 홍보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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