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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업체 3곳 록시땅 동일제품 광고업무정지 3개월

식약처 '의약품 잘못 인식 과대광고' 적발



▲ 사진 : 록시땅 아몬드 쉐이핑 딜라이트 퍼밍&리스컬팅.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록시땅 제품이 다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판매업체 사계절, SKH파트너즈, 블루체리 등 3곳이 록시땅 아몬드 쉐이핑 딜라이트 퍼밍 & 리스컬팅을 광고 시 과대광고로 화장품법 위반해 지난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동일한 제품인 록시땅 아몬드 쉐이핑 딜라이트 퍼밍 & 리스컬팅을 광고하면서 ‘바디 전체의 지방 세포를 줄여줍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은 게 문제가 돼 10월 22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제품은 지난 4월 9일 록시땅을 국내 정식으로 유통판매하는 록시땅코리아(유)에서도 화장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판매업자 스스로 표시, 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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