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LG생활건강 오가니스트 헤어제품 6종이 각 판매와 광고 업무를 두 달간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9일 LG생활건강의 오가니스트 마카다미아오일 샴푸, 오가니스트 마카다미아오일 컨디셔너, 오가니스트 모로코 아르간오일 샴푸, 오가니스트 모로코 아르간오일 컨디셔너, 오가니스트 체리블라썸 샴푸, 오가니스트 체리블라썸 컨디셔너 등 6개 제품이 배타성을 띤 '최상'이라는 절대적 표현의 표시 광고로 인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오는 11월 12월부터 2015년 1월 11일까지 두 달간 판매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판매업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하며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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