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중국 통신원 조윤상]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고 경화시보가 11월 16일 보도했다.
이번 조례는 의견수렴과 조정 과정을 거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통과하면, 공식 조례로 공표되고 발효된다. 중국에서의 의견수렴과 조정 과정은 절차적인 요식 행위로, 조례는 대부분 실제 법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례는 화장품 원료관리, 생산경영, 광고홍보, 인터넷 판매 등 방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법적 책임에 대해 명시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1990년 1월 1일 발효된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는 폐기된다.
새로운 원료 4년 관찰기 거쳐야
이번 조례에서는 국가가 화장품 원료에 대해 목록관리를 실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화장품에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사용을 요하는 원료, 화장품에 사용되는 특정 원료, 이미 사용된 원료 목록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제정, 조정하고 공포한다고 명시했다.
새로운 화장품 원료를 사용할 때에는 국무원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4년의 관찰기를 거쳐야 한다.
사용 금지 원료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되며 제한 사용 원료를 과량 사용하거나 사용 범위를 초과해서도 절대 안 된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사용기한 초과, 페기, 회수 등 부적합한 화장품 혹은 원료 및 포장재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생산해서는 절대 안된다.
모발 염색, 파마, 미백, 썬케어 등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에 속하므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생산 혹은 수입할 수 있으며 일반 화장품은 비안관리(备案管理, 보고 기록 관리) 방식을 취한다.
화장품 생산자 실명등록제 도입
이번 조례에서는 제3자 온라인 화장품 거래 플랫폼 운영자(网络化妆品交易第三方平台,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는 화장품 생산경영자에 대해 실명등록제를 도입하고 화장품 생산경영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본 조례를 위반할 경우 즉시 관련 행위를 중단시키고 제3자 온라인 화장품 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동록 소재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법을 엄중히 어길 경우 온라인 거래 플렛폼 서비스 제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제3자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짝퉁 화장품을 구매했을 경우 생산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거래상이 생산경영자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인터넷거래상이 배상하고 보상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다.
과대광고 거짓홍보 기준 강화
이번 조례는 공식 속칭이 있는 화장품 전문용어 외에 표식 내용은 반드시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해 제품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드시 외국문자나 기타 기호를 사용해야만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문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또 표식 금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는데,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의료 효능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효능을 과대 또는 거짓 홍보하거나 동류 제품을 비난하고 소비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쉽게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금지했다. 그 중에서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험 혹은 평가 자료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했다.
거짓 광고를 발표할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판매 정지 결정을 내리고 사회에 이 사실을 공포한다.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판매를 실시할 경우 불법소득과 불법화장품을 몰수하고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화장품 생산 시 제품 금액의 10배 벌금
이번 조례에서는 불법적으로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경영할 경우 최고로 제품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불법 생산기업은 화장품 허가 서류가 취소되고 책임자와 관련 인원은 5년 내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불법 경영기업의 책임자와 관련 인원은 3년 내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서는 네 가지 가중처벌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첫 번째는 임산부, 유아,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짝퉁 화장품 혹은 불합격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경영할 경우이고, 두 번째는 짝퉁 혹은 불합격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경영해 인체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이다.
세 번째는 불법 생산경영 행위가 발생한 후 2년 내에 재범할 경우, 네 번째는 감독검사를 거절, 도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조, 소각, 은닉하거나 차압, 압수된 물품을 함부로 사용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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