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주관하는 2015년 첫번째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이 오는 1월 21일 서울 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교육 내용은 △화장품 법령 및 제도 이해 △화장품 품질관리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준수사항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정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등이다.
화장품협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총 20회에 걸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2월초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교육일정을 공지한 뒤 개최 예정인 교육에 대해 분기별로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화장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 기관(제1호, 2013. 4. 29)으로 지정되어 제조판매관리자,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은 총 25회 실시해 1,976명이 수료했다.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약 97%에 달했다.
올해 개최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www. 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일자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세부일정
과목명 | 내 용 |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등 | GQP, GVP,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원료의 배합한도, 금지, 시험법 등에 관한 사항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및 관련 이슈, 산업동향 등에 관한 사항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의 준수사항과 생산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 등에 관한 사항 EDI 통관예정보고 절차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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